주민등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및 주민등록지 외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

  • 본인 및 세대원,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주민등록법으로 정한 이해관계인

3)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서(제3자가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위임장(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는 경우)
  • 위임자 신분증(사본)
  • 이해관계

4) 수수료

  • 주민등록등, 초본발급(1통당) :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 주민등록표의 열람 : 300원

5) 기타사항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go.kr)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열람 및 발급 가능(수수료 무료)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신청가능

2)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신고 거주불명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본인·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 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을 할 수 없음(재등록 후 발급)

3)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하면 가능
(신청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신청)가능(수수료 무료)

전입세대열람

1) 신청인

  • 경매참가를 위한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정한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물건 매매계약자(제3자 위임 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 위임 가능),가등기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2) 입증자료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기자증, 사원증)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확인),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3) 수수료

300원/건

전입 신고

1) 신고기간

전입인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신고기관

현재 거주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 고 인

본인,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 기타사항

시·도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타 시·도등록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등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신고 하여야 함

5) 구비서류

  • 전입·국외이주· 재등록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주소지 변경정리 시)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위임을 받은 경우)
  • 전세대주 또는 본인 도장(직접방문 시 서명가능)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신고

1) 신고대상

말소·거주불명등록자된 자가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할 경우

2) 신고기관

현재 거주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 고 인

  • 본인이 신고(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로 본인이 신고가 어려울 경우 상담 필요)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경우 : 세대주 신고가능

4) 과 태 료

최고 10만원(신고. 신청기간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상담 필요)

5) 구비서류

  •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전세대주 또는 본인 도장(방문 시 서명가능)
  •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국외이주자가 해외이주포기 후 재등록하는 경우)

6) 기타사항

  • 전입신고 시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 지역번호차량도 전국번호차량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차전산망에 자동변경되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차 주요 변경등록 대상[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제13조(말소등록)]
    • 귀화, 국적회복(포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등 등록번호 변경
    • 법인의 상호, 사용본거지 변경
    • 사단 · 재단 · 단체 · 종교시설 등의 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 변경
    • 외국인 · 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번호(국내거소번호)
    • 국외(현지)이주 시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국외이주신고

1) 신고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 고 인

  • 본인,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국외이주신고자중 17세이상 자)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장관 발행),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위임을 받은 경우)
  • 세대주 도장(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위임을 받은 경우)
  • 전세대주 또는 본인 도장(직접방문 시 서명가능)

4) 기타사항

  • 국외이주신고 후 공항에서 출입국심사 시 ‘이민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주소지 읍·면·동으로 통보가 오고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될 수 있음.
  • 이민출국전 주민등록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 가능함.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1) 신고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고기간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대상

  • 세대주 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세대원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해야 할 때
  • 주소등록상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4) 신 고 인

  • 세대주 또는 본인(본인이 “본인”의 거주불명등록신고를 할 수 없음)
  • 세대를 관리하는 자(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5) 구비서류

  • 정정·말소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세대주의 위임 시)
  • 세대주 도장(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시)
  •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증(현지이주말소의 경우)
  • 전 세대주 도장(세대주변경, 세대합가 등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신규)

1) 신청기간

만17세가 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12개월간

2)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인

  • 본인

4)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사진 1매(6월이내 촬영, 3cmx4cm 또는 3.5cmx4.5cm 탈모상반신 사진)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학생증(성명과 생년월일 표기된 것도 인정)

5) 기타사항

  • 학생증이 없을 경우 : 통장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
  • 증발급신청 지연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1) 신청기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

  • 본인

3)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사진 1매(6월이내 촬영, 3cmx4cm 또는 3.5cmx4.5cm 탈모상반신 사진)
  • 수수료 5,000원(분실, 훼손, 단순용모 변경 등)
  • 주민등록증(분실시 제외)
  • 등기우송료 3,100원(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주민등록지의 통·리장의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신분증 지참)시 가능

5) 기타사항

  • 학생증이 없을 경우 : 통장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
  • 증발급신청 지연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1) 청구자

97. 9. 1일이후 전입신고되어 있는 자로서 전입된 주소지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

2)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
    (등기소 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 가능)

3)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 원본)

4) 수수료

  • 1건당 600원

최종수정일 : 2019-03-22 10:00:09

콘텐츠 관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민원복지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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