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서

1) 신고장소

호적관서로 승인된 전국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고기관

사망일 부터 1개월 이내

3) 구비서류

  • 신고서(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작성가능)
  • 사망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 인우증명서 1통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분실시 분실신고서)회수
  • 신고인 신분증

4) 신고의무자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5) 기타사항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사망시각부터 24시간후 신고가능)

6)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구분, 부과금액 정보 제공
구분 부과금액
7일 미만 10,000
1개월 미만 20,000
3개월 미만 30,000
6개월 미만 40,000
6개월 이상 50,000

출생신고서

1)신고장소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3)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통(의료기관 발급용)

4) 신고의무자

  • 원칙
    • 혼인 중 출생인 경우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인 경우 : 모
  • 예외 : 동거친족(1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2순위)

혼인신고서

1) 신고장소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2) 신고기간

정해진 기간 없음

3)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 날인)

4) 신고의무자

혼인 당사자

5) 혼인적령

혼인적령: 남·여 만 18세 이상

6) 혼인당사자가 만 20세이하

부모의 동의 필요

7) 혼인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후견인 동의 필요

최종수정일 : 2019-11-21 14:28:51

콘텐츠 관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민원복지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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