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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

공직자부조리 안내

  • 신고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 공직자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신고자의 신분보장
    •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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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은 접수되지 않으니 아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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