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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 본예산 확정 기자회견 개최
- 2023.01.26 12:54:38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2억원 등을 꼽았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