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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을 게시하오니, 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4·5종)에서는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2. 제출기한 : 2024. 8. 16.(금)

3. 제출방식 : 아래 방법 중 택일

  가. 전자메일 : nair@korea.kr

  나. 팩스번호 : 070-4850-8793

  다.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라.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