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에게 양육생계비 월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양육생계비 지원
- 미혼모‧부 가족의 경제적 자립 위한 토대 마련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혼모‧부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 양육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미혼모, 미혼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에게 양육생계비 월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양육생계비 지원
- 미혼모‧부 가족의 경제적 자립 위한 토대 마련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혼모‧부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 양육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미혼모, 미혼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