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고양대덕드론비행장 (2022/12월)
종료 선착순체육시설 > 대덕드론비행장
모집정원 |
26명 ( 모집정원 24명, 대기자 정원 2명) |
이용대상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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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없음 |
시설대관일시 |
2022-12-01 ~ 2022-12-31 고정익, 회전익 드론 |
장소 | 고양대덕드론비행장 |
이용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 전화접수 |
신청기간 |
2022-11-21 18:00 ~ 2022-12-30 13:00 |
선별방법 |
선착순 |
담당자 |
대덕드론비행장 (010-7240-8075) |
첨부파일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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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예약불가 | 4 예약불가 | 5 예약불가 | 6 | 7 | 8 |
9 | 10 예약불가 | 11 예약불가 | 12 예약불가 | 13 | 14 | 15 |
16 | 17 예약불가 | 18 예약불가 | 19 예약불가 | 20 | 21 | 22 |
23 | 24 예약불가 | 25 예약불가 | 26 예약불가 | 27 | 28 | 29 |
30 |
상세정보
★ 시설안내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174번지 일원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 공원면적 : 6,020㎡ [활주로 면적 : 2,400㎡(120m × 20m)]
○ 시설현황
- 사무동 : 안전관리자 상주공간 1개동, 드론 관제시스템, 창고 등
- 편의시설 : 주차공간, 화장실 1개소 등
★ 안전수칙 안내
○ 비행장 안전수칙 및 조종자 준수사항 엄수
○ 관리사무소에서 신분증 보관 후 안전모, 출입증 수령 후 입장, 퇴장 시 반납
○ 안전비행을 위한 보험가입 원칙
○ 비행 허용 구역 외 비행 금지
○ 비행장 구역 내 고도 120m 이하로 제한
○ 비행장 내 엔진기, 터빈기 비행 금지
○ 비행장 내 FPV 레이싱 드론 비행 금지
○ 비행장 인근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접근 시 즉시 고도 하강 후 착륙
★ 예약제 운영 안내
○ 예약 시 비행,촬영승인 파일을 반드시 압축하여 첨부 바랍니다. (한번에 파일 한개만 업로드 가능)
- 첨부서류 종류
시민 자유비행 |
비행승인, 촬영승인 허가서 |
압축 업로드 |
기업 테스트베드 |
비행,촬영 승인 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
압축 업로드 |
○ 동시비행 최대 8대(회전익 6대 / 고정익2대)까지 가능합니다.
○ 시민자유비행 (목~일요일), 기업테스트베드 (화~수)로 운영됩니다.
○ 기업테스트베드 희망업체는 관리사무소(번호 하단 참조)로 접수 바랍니다.
○ 고양대덕드론비행장은 고정익, 회전익 이용자들을 구분하여 전면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예약신청은 금요일 13시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날짜로부터 이틀전까지 예약 가능 ex) 12월 23일 예약 -> 21일까지 예약 완료
※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 통합예약 → 시설대관
→ 고양대덕드론비행장 → 반드시 고양시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가능(비회원 로그인 이용 불가)
○ 입장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 확인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양수, 양도 불가)
○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입장 전 조종자준수사항, 비행 전 체크리스트 등 작성 후 입장 가능합니다.
○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입장 후 안전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입장 전 비행승인허가 서류, 촬영 시 촬영허가 서류 및 군 보안담당관 동행 후 입장 가능합니다.
○ 고양대덕드론비행장 단체 이용인원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집합제한 인원 수 이내만 가능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후 “나의 예약현황”에서 예약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확정은 예약일 기준 이틀 전 15시 이후 진행하며 예약확정 이후 취소 불가합니다.
(부득이 취소시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관리사무소 또는 전략산업과 드론산업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관리사무소 010-7240-8075, 010-7241-8075)
★ 코로나-19 관련 안내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비행장 이용을 제한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