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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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처리알림 |
구비서류 | ㆍ 설계도면
ㆍ[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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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관련서식 | |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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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7: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