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
소요시간 | 단축일 5일(법정일 7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허가처리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붙임 자료 활용
신청인 도장(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의 도장) |
수수료 | 10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할 경우 위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구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굴착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중 도로관리심의 대상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제56조 |
최종수정일 : 2024.02.21 1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