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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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 및 처리(환경녹지과)→ 신고필증 교부 및 수령 |
구비서류 | ◯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증 사본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서류(공제조합가입증서, 보증보험증권) 사본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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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건설폐기물(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관련서식 | |
◯ 발주자가 배출자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호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
최종수정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