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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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 및 처리(환경녹지과)→ 신고필증 교부 및 수령 |
구비서류 |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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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관련서식 | |
◯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 결정
◯ 세무과 경유 체납확인후 납부 독려 |
최종수정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