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청소농정과/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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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5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 및 처리(청소농정과/환경녹지과)→수리통보 |
구비서류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1부
◯ 대상 사업장 확인 서류 사본 1부(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영업신고증,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탁 처리 업체 3자 계약서(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및 위탁업체 확인 서류(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위탁처리에 한함) 사본 각 1부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집단급식소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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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관련서식 | |
◯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일반 음식점(영업장 면적 200㎡이상) ◯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
최종수정일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