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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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검토 및 처리(환경녹지과)→ 수리통보 |
구비서류 | 1.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변경된 사업계획서(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포함) 1부. 3. 변경된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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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서식 | |
최종수정일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