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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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4일(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검토(환경녹지과)→ 결과통보(허가, 보완, 불가 등)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1부.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1부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1부(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등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뒤쪽 참조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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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 |
관련서식 | |
◯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검토 및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허가기간, 허가조건 부여 등은 민원내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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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