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환경녹지과) |
---|---|
소요시간 | 14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검토(환경녹지과)→ 결과통보(허가, 보완, 불가 등) |
구비서류 |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 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협의, 승인) 기간 연장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 변경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용도 또는 규모 변경 |
관련서식 | |
◯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검토 및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허가기간, 허가조건 부여 등은 민원내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