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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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1&CappBizCD=14800000426&tp_seq=01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석면조사 결과서
-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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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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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