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환경]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인터넷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1&CappBizCD=14800000427&tp_seq=01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관련서식
•이 민원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최종수정일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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