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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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1) 산후조리원신고증 원본
(2)임산부및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경우) (3) 대리인 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도장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산후조리업을(폐업,휴업,재개)신고 |
최종수정일 : 2018.12.17 09: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