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보건소)
소요시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1) 산후조리원신고증 원본
(2)임산부및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경우)
(3) 대리인 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도장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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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산후조리업을(폐업,휴업,재개)신고

최종수정일 : 2018.12.17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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