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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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서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완비증명서1부 -책임보험가입 여부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 신고 |
최종수정일 : 2018.12.17 09: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