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보건소) |
---|---|
소요시간 | 신규 및 변경신고 7일 / 폐업 즉시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감염병예방팀) - 신고증 교부 및 수리통보 - 완료 |
구비서류 | (1) 소독업 신고
- 소독업 신고서 - 내부평면도, 시설 인력 및 장비 명세서 - 대표자 및 소독종사자 교육 이수증 (2) 소독업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원본 -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등) (3)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4) 기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도장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관련서식 | |
* 소독업 개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인력: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창고는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함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사무실 및 창고가 타 시설과 별도로 분리되어있어야 함 - 장비 1)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2)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3) 수동식분무기 3대이상 4)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5)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6)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가구 |
최종수정일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