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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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 |
소요시간 | 법정기간 15일(단축일 10일) |
처리절차 | 민원신청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조사 → 허가여부 결정 → 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1부 (전자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함)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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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 등 유상거래를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 공동으로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10.12 14: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