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정정 신고 [도시·부동산]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 민원실), 인터넷
인터넷URL http://rtms.goyang.go.kr/rtmsweb/home.do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사본(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위임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관련서식
   미리보기
이 민원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정정, 변경 사항 등이 생긴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누구나 신청가능
※ 인터넷 신청은 본인 또는 신고를 직접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2.03.03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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