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영문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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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버스정책과) -> 전화통보 및 허가증 교부(버스정책과) |
구비서류 | * 어린이집
1. 허가신청서 작성 (연락처-핸드폰번호 및 팩스번호 등 반드시 기재) -----> 관련서식 참고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4.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5. 보험증권 사본(모든 손해배상항목 가입 필수) * 유치원, 체육시설, 학원등 1. 허가신청서 작성 (연락처-핸드폰번호 및 팩스번호 등 반드시 기재) -----> 관련서식 참고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4. 시설 인가증(등록증) 사본 5. 보험증권 사본(모든 손해배상항목 가입 필수) |
수수료 | 수수료 : 1400원(자동차 1대당 납부) |
신청자격 | 차량 소유주이면서 시설 대표자(공동소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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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1 08: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