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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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허가처리 - 완료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 현황측량도, 구적도 등 1부. 4. 설계도서 1부. 5. 현장사진 1부. 6. 원상복구계획서(굴착공사 시)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승인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시, 허가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6.11 09: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