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서면신고, 원스톱 차령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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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버스정책과 또는 주차교통과)->차령조정신청수리통보(민원인) |
구비서류 |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별지 서식 제 55호)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
수수료 | ◯ 없음 |
신청자격 | ◯ 사업관련자 (*차령도달 2개월 이내) |
관련서식 | |
◯ 개인 또는 법인 택시사업자 중
차령연장이 필요한 자 |
최종수정일 : 2023.07.20 18: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