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 서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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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 2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버스정책과)->수리통보 및 관할관청에 첨부서류 발송(민원인) |
구비서류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 임원대표명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 자동차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1부 (특수여객 등록대수 1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수 50대) ◯ 사무실 및 차고지 관련 서류 각 1부. ◯ 세차장 및 정비시설 관련 서류 각 1부. (전세버스만 해당) |
수수료 | ◯ 기본14,000+ 자동차 1대당 2,000원추가 |
신청자격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전세버스는 신규등록 안됨, 전부 양도양수만 가능) |
관련서식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
최종수정일 : 2021.02.08 08: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