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 서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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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 7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버스정책과(버스) 또는 주차교통과(택시))->수리통보 및 관할관청에 첨부서류 발송(민원인) |
구비서류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신구대비표 (차량현황포함)1부. ◯ 이사회의결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규차량인 경우 : 자동차매매계약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자동차제작증 1부. ◯ 감차인 경우: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폐신고 필증, 양도자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 ◯ 사무실 및 차고지 변경 및 재계약인 경우: 계약서 각1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첨부 |
수수료 | ◯ 증차의 경우 기본5,000+ 자동차 1대당 2,000원추가
◯ 감차 및 기타의 경우 2,000원 |
신청자격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변경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변경하려는 자 |
최종수정일 : 2024.10.07 11: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