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 서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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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버스정책과(버스) 또는 주차교통과(택시))->수리통보 및 관할관청에 첨부서류 발송(민원인) |
구비서류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신구대비표 (차량현황포함)1부. ◯ 이사회의결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 ◯ 3,000원 |
신청자격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변경(양도·양수)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변경(양도·양수)을 하려는 자 |
최종수정일 : 2024.01.15 15: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