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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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접수 → 신고서류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교부) |
구비서류 | ◯ 건설업이 아닌 경우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건설업의 경우 ①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②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③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④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⑤그 밖의 저감대책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관련서식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