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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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5일(단축:1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구비서류 검토 - 민원접수 - 결격여부 조회 -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지 확인 - 등록 수리 및 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사용승락서 등)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각 1부 (매매업의 경우 제외) - 인허가보증보험(매매업인 경우) : 개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 - 사업계획서 1부(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 포함) -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취업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사업종류에 따른 세부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는 관할 구청 담당자 문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원별 각 1부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관련서식 |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폐차장),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3.06.19 11: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