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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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구비서류 검토 - 민원접수 - 결격여부 조회(임원변경 시) -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지 확인 - 등록 수리 및 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성명 변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법인 임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원별 각 1부 - 사업장 이전 * 신규등록과 같음 - 사업장 면적변경 *도면 등 ※ 30%이하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상호변경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사업종류에 따른 세부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는 관할 구청 담당자 문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임감증명서 1부 |
수수료 | 13,1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관련서식 | |
관내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폐차장), 원동기전문정비업]자가 변경등록을 필요로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2.09.05 15: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