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접수(관할 구청) |
---|---|
소요시간 | 10일(단축:7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구비서류 검토 - 민원접수 - 결격여부 조회 -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지 확인 - 등록 수리 및 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청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첨부 -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취업 증빙서류) - 양수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사업종류에 따른 세부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는 관할 구청 담당자 문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임감증명서, 임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원별 각 1부 |
수수료 | 12,0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관련서식 |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폐차장),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양도양수로 받아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2.09.13 11: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