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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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renthome.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청 주택과) → 검토 및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
구비서류 | 1.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도장도 필요)
2. 표준임대차계약서(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서류 1) 보증보험 전액 가입 시: 임대보증금 보증 증서 2) 보증보험 일부 금액 가입 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증서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3) 보증보험 미가입 시 -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을 초과하고, 담보권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와 반환보증료 이체 영수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보증 수수료 전액 지급) 4.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용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아래 서류 중 택1)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직인 날인본), 입주자관리카드(관리사무소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본)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임대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
관련서식 | |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신고(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임대주택 소재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사업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요청 가능 |
최종수정일 : 2024.10.11 13: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