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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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처리(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도로정책과) ->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및 수리통보(도로정책과) |
구비서류 | * 공통 구비서류 (상호, 대표자, 소재지)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위임장 (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인감증명서 * 개별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시 ▪ 사무실 확보현황 ▪ 증빙서류 - 자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소유자 확인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내역서 추가 제출 ● 대표자 변경 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전문건설사업자 |
관련서식 | |
- 전문건설 사업자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
최종수정일 : 2025.04.14 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