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및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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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검토 및 처리(시청 자원순환과)-->신고필증 교부 및 수령 |
구비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폐기물분석결과서 :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규칙 제17조 제1항 각호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변경시 필요)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지정(의료포함) 폐기물 배출 사업자 |
관련서식 |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최초 배출하거나 변경배출시 제출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수정일 :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