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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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시청 자원순환과)-->결재 및 통보 |
구비서류 |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유입식변압기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소유자 |
관련서식 | |
잔류서오염물질(POPs)은 독성, 생물농척성 등의 특징을 지니는 물질로 스톡홀롬협약 등 국제적 기준은로 관리
신규 설치시는 설치 후 30일 이내, 폐기시 30일 이내 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