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 신청 [환경]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10일(가공되지 않은 것), 5일(가공품)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합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야생생물의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 신청

최종수정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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