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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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확인 -> 야생생물보호구역 출입신고확인증 작성 및 발급 |
구비서류 |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 1부
출입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합니다)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관련서식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
최종수정일 :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