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환경]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1. 갱신하려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기재사항변경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

최종수정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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