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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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5일 |
처리절차 | 수렵장설정자에게 신청서 제출 -> 서류 확인 -> 포획 승인서 작성 및 발급 |
구비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관련서식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0조(수렵승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수렵승인신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1조(수렵보험) |
최종수정일 :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