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 [환경]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소요시간 15일
처리절차 수렵장설정자에게 신청서 제출 -> 서류 확인 -> 포획 승인서 작성 및 발급
구비서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관련서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0조(수렵승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수렵승인신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1조(수렵보험)

최종수정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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