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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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절차 |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 - 구비 서류 검토 - 민원접수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수리 및 통보 |
구비서류 |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에 한함) |
수수료 |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관련서식 | |
관내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폐차장), 원동기전문정비업]자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0.09.23 14: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