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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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29일 |
처리절차 | 계획서접수 → 결격조회 및 검토 →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 적정통보 |
구비서류 |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관련서식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최종수정일 :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