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
---|---|
소요시간 | 9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결격조회 및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 |
구비서류 | <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 제외)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변경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 허가 : 40,000원
◯ 변경허가 : 15,000원 |
신청자격 | 허가(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변경허가(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관련서식 | |
<근거법규>
◯ 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변경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최종수정일 :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