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환경]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소요시간 9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결격조회 및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
구비서류 <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 제외)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변경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 허가 : 40,000원
◯ 변경허가 : 15,000원
신청자격 허가(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변경허가(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관련서식
<근거법규>
◯ 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변경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최종수정일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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