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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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9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결격조회 및 검토 → 현지조사(필요시) → 결재 → 허가증교부 |
구비서류 |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관련서식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최종수정일 :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