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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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0일(수집운반의 경우 20일) |
처리절차 | 계획서접수 → 결격조회 및 검토 →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 적정통보 |
구비서류 | ◯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
관련서식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최종수정일 :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