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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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9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허가 |
구비서류 | <허가>
◯ 처리업 허가 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 제외)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수집·운반업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변경허가> ◯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 |
수수료 | ◯ 허가 : 40,000원
◯ 변경허가 : 15,000원 |
신청자격 | 허가(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변경허가(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관련서식 | |
<근거법규>
◯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최종수정일 :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