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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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검토 → 부서협의 → 현장조사 → 설치신고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규약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서식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최종수정일 :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