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환경]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소요시간 6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수리
구비서류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
- 매립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울 처리하는 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인 시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식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최종수정일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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