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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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6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수리 |
구비서류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 - 매립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울 처리하는 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인 시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서식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
최종수정일 :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