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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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허가: 5업무일 내 처리, 신고: 3업무일 내 처리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 기재 사항 및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적법 여부 확인(담당자 필요 시 현장 추가 방문) → 신고·허가 처리 후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 옥외광고업 등록증(시공업체)
○ 설치 전·후 사진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명서(시방서) ○ 광고물 설계도서 ○ 위치도 ○ 옥외광고물 등 설치 승낙서 →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소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 관리소장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주 80%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함. → 일반 건축물의 승낙 주체: 건물주, 지주이용간판의 승낙 주체: 설치하려는 지번의 토지주 |
수수료 | ○ 전단: 500매당 3,000원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대당 2,000원 ○ 건물 외벽 및 토지에 설치하는 간판: 면적당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금액은 담당자와 상담(간판 면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세 안내 불가) |
신청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열거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전 안내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에 표시신고 또는 표시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6.11 15: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