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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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접수 → 변경 처리 후 변경된 내용으로 허가증 재발급 |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법인의 경우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포함) |
관련서식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광고주 또는 광고물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위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최종수정일 : 2021.06.11 15:49:23